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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12.21 2018노3836

사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1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판시 사기죄 등과 동시에 판결을 받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이 실제 취득한 액수는 많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나, 보이스 피 싱 범죄의 방법이 점점 더 치밀 해지고 그 피해가 커지고 있는 점에 비추어 그 범행에 가담한 사람들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은 보이스 피 싱에 의한 사기 범행에 중요한 현금 인출 책 역할을 담당하였고, 접근 매체를 양수하여 위 범행에 사용하기도 한 점, 피해자들의 수가 많고 피해액이 다액이며, 피해 회복도 되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적정하고, 원심의 양형 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한계를 벗어났다고

평가되거나 이를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부당 하다고 인정되는 등의 사정을 찾아볼 수 없다.

따라서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할 수는 없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