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박등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범 죄 사 실
1. 폭행 피고인은 2019. 9. 19. 06:00경 김해시 B 여관 카운터 앞에서 피고인이 쓰러진 것으로 오해한 배우자인 피해자 C(여, 60세)가 112 신고 등을 하였다는 이유로 “씨발년아, 왜 경찰에 신고를 하냐 ”고 말하면서 오른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협박
가. 피고인은 2019. 10. 1. 14:30경 김해시 D에 있는 E병원 내에서 피해자가 피고인과 상의 없이 화재보험을 해지했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씨발년, 좆같은 년, 니 마음대로 보험을 해약하고. 며칠 있다가 너 자면 몰래 가서 창문을 부셔서 칼로 너를 찔러 죽여 버리고 나는 10년만 살고 나오면 된다.”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10. 23. 20:40경 제1항 기재 여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내가 집을 마련해야 하니 계좌로 돈을 보내라. 돈을 보내지 않으면 내가 내일 찾아가서 말려 죽여 버리겠다.”고 말하고 재차 아들인 F에게 “네 엄마한테 돈을 보내주지 않으면 내일 찾아가서 죽인다고 전해라.”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F 작성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벌금형 선택), 각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