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2000서0031 | 상증 | 2000-08-07
국심2000서0031 (2000.08.07)
상속
기각
상속세신고시 제시한 감정가액은 그 감정평가 목적이 일반시가감정이나 상속세 신고납부외에 활용한 사실을 확인할 수 없어 상속세납부외의 목적으로 감정했다고 볼 수 없으므로 기각함.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평가의 원칙 등】 /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49조【평가의 원칙 등】
국심1999서1913 /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사실
청구인은 1998.11.19 사망한 OOO(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의 상속인으로 피상속인으로부터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OO동 OOOOOO 소재 토지와 건물 등 5건의 부동산(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 등을 상속받고 1999.5.15 쟁점부동산가액을 감정가액인 923,643,340원으로 하여 상속세신고를 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신고한 쟁점부동산의 감정가액을 시가로 보지 아니하고 토지는 개별공시지가로, 건물은 지방세시가표준액으로 평가하여 1999.10.18 청구인에게 1998년도분 상속세 32,513,69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1.14 이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상속세신고서상 쟁점부동산의 평가액 923,643,340원은 1999.3.24 개인감정사가 1999.3.12을 가격시점으로 하여 감정한 가액 930,156,280원과 1999.5.13 감정평가법인이 1999.5.11을 가격시점으로 하여 감정한 가액 917,130,400원의 평균액인 바 이 감정가액의 평균액을 시가로 보아 동 부동산을 평가하는 것이 적법하고, 설사 동 감정가액에 대한 신고내용이 불충분할 경우 과세관청이 적극적으로 시가를 산정하여 과세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상속세신고서상의 감정가액은 그 감정기관이 개인도 포함되어 있어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2호의 감정가액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이를 시가로 인정할 수 없다.
3. 쟁점 및 판단
가. 쟁점
쟁점부동산에 대한 감정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는 여부
나.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평가의 원칙 등】제1항은『이 법에 의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 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에 의한다. 이 경우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나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제63조 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은 이를 시가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2항은『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는 불특정다수인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3항은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당해 재산의 종류·규모·거래상황 등을 감안하여 제61조 내지 제65조에 규정된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같은법시행령 제49조【평가의 원칙 등】제1항은『법 제60조 제2항에서 “수용·공매가격 및 감정가액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이라 함은 평가기준일전 6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3월로 한다)부터 상속세과세표준신고 또는 증여세과세표준신고의 기간중 다음 각호의 1의 규정에 의하여 확인되는 가액을 포함한다.』고 하면서, 그 제2호에 『당해 재산에 대하여 2 이상의 총리령이 정하는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 상속세 및 증여세 납부외의 목적으로 재산을 평가한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감정가액의 평균액』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규칙 제15조【평가의 원칙등】제1항은『영 제49조 제1항 제2호 및 영 제55조 제1항에서 “총리령이 정하는 공신력있는 감정기관”이라 함은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법인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판단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의 시가가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토지는 개별공시지로, 건물은 지방세시가표준액으로 평가하여 이 건 상속세를 부과하였고 청구인은 이에 대해 상속세신고서상의 평가액은 감정가액으로서 시가에 해당되므로 적법하게 평가하여 신고한 것이라고 주장하여 이를 살펴본다.
앞에서 본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 제2항과 같은법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2호에 의하면 감정가액을 시가로 보기 위하여는 당해 재산에 대하여 2 이상의 감정평가법인이 평가기준일전 6월부터 상속세과세표준신고의 기간중 상속세및증여세 납부외의 목적으로 감정한 가액이어야 하는데, 청구인이 상속세신고시 제시한 감정가액은 그 감정평가 목적이 일반시가감정이나 이 건 상속세 신고납부외에 활용한 사실을 확인할 수 없어 상속세납부외의 목적으로 감정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위 관련법령에서 규정하는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다.(국심 99서1913, 2000.2.16 같은 뜻임)
또한 청구인은 상속세신고시 제출한 감정가액의 내용이 불충분할 경우 과세관청이 적극적으로 시가를 산정하여 과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과세관청이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보충적평가방법에 의하도록 위 관련법령에 규정하고 있어 이부분 청구주장도 이유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