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2. 24. 인천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15. 5. 28. 확정된 자이다.
피고인은 B 베르나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8. 6. 18:0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제1경인고속도로 4.6킬로미터 지점을 서울방면에서 인천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비가 내려 노면이 젖어있는 상태였고, 전방에 차량들이 서행 중에 있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속도를 줄이는 한편,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운전하여 교통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위 차량을 진행시킨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 전방에서 잠시 정지하고 있던 피해자 C(여,28세) 운전의 D 라비타 승용차 뒷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고, 그로 인해 라비타 승용차는 그 앞에 있던 피해자 E(여,31세) 운전의 F 스파크 승용차의 뒷부분을 충격하고, 위 스파크 차량은 그 앞에 있던 피해자 G 운전의 H 옵티마 승용차의 뒷부분을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이로 인하여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염좌 등의 상해를, 위 스파크 승용차 조수석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I(2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라비타 승용차를 수리비 5,779,538원이 들도록, 위 스파크 승용차를 수리비 1,625,908원이 들도록, 위 옵티마 승용차를 수리비 574,628원 상당이 들도록 각각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I의 진술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