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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1.23 2018고단4957

아동복지법위반(상습아동학대)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20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8고단4957』 피고인은 피해자 B(여, 1979. 10.생)의 법률상 배우자이고, 피해자 C(여, 2003. 3.생, 2018. 9. 26. 사망), 피해자 D(13세)의 친부이다.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가. 상습폭행 1) 피고인은 2002. 12. 일자불상경 경주시 E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애도 생겼는데 돈을 벌어야지, 왜 자꾸 PC방에 가느냐 ”고 말하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이 씨발년아! 너는 돈을 왜 안 버느냐 ”고 말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머리 부위를 수 회 때렸다. 2) 피고인은 2004. 8. 일자불상경 경주시 E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의 폭력을 견디지 못한 피해자가 “친정에 보내 달라”고 하자 화가 나, “이 씨발년아! 죽어라!”라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 회 때렸다.

3) 피고인은 2009. 6. 일자불상경 경북 칠곡군 F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부부싸움을 하다가 “이 씨발년아! 죽어라!”라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머리 부위를 수 회 때리고, 넘어진 피해자의 몸을 발로 수 회 찼다. 4) 피고인은 2013. 5. 하순일자불상 18:00~20:00경 사이 경북 영덕군 G에 있는 피고인의 모친 집에서 피해자가 “시어머니께서 계속 일을 시켜서 너무 힘들다, 쉬고 싶다”고 말하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이 씨발년아! 뭐가 힘들어 ”라고 말하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머리 부위를 수 회 때리고, 넘어진 피해자의 몸을 발로 수 회 찼다.

5 피고인은 2015. 9. 일자불상 19:00경 경북 칠곡군 F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가 “친구를 만나고 오겠다”며 외출하였다가 귀가하자 피해자를 의심하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