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상이 수출 인정여부
통관 > 수출 | 민원질의-업체
[법령질의서]업무분야
통관 > 수출
[법령질의서]접수일자
2012-03-07
[법령질의서]제목
계약상이 수출 인정여부
[법령질의서]질의요지
- 용기의 결함으로 수입신고된 물품의 상품가치가 손상된 경우 「관세법」제106조제1항에 따른 “계약내용과 다른 물품”으로서 계약상이 수출이 인정될 수 있는 지 여부
[법령질의서]해석대상 법령/규칙
관세법 제106조(계약 내용과 다른 물품 등에 대한 관세 환급)
[법령질의서]관련법령 근거규정
[법령해석]회신부서
통관물류정책과
[법령해석]회신일자
2012-03-07
[법령해석]회신서내용
○ 「관세법」제106조제1항의 “계약내용과 다른 물품”에 대한 기준은 수출자와 수입자간 체결한 계약 관련 서류를 기본으로 판단하여야 함○ 수출자의 귀책사유로 용기가 파손되었음을 인정하여 무상으로 대체품을 보내주기로 하는 등의 사실이 입증된다면 “계약내용과 다른 물품”으로 인정할 수 있음.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