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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11.19 2020고단3272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계 사기 피고인은 다수의 사람들로 하여금 계에 가입하도록 하면서 계원이 충분히 모집이 되었는지 여부, 계원 1인당 보유한 구좌의 수, 계금을 타게 되는 계원 등을 계원들에게 알리지 아니하고, 피고인 앞으로 다수의 구좌를 설정하여 계금을 받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9. 3. 25.경 부산 일원에서 계를 조직하면서 피해자 B에게 '21구좌의 계를 운영할 것인데, 계에 가입하여 월 150만 원씩 납입하면 순번에 따라 매월 1명에게 3,000만 원의 계금을 지급하여 주겠다.

이전에 계를 하던 사람들이 그대로 계를 하여 계원들도 모두 모집되었다

'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21개의 구좌 중 피고인 앞으로 총 6개의 구좌를 설정하였음에도 이를 피해자에게 전혀 알리지 아니하였고, 피고인이 우선적으로 계금을 타갈 생각이었으며, 피고인은 경제적 수입이 많지 않고, 1억 3,500만 원 상당의 대출 채무, 1억 6,800만 원 상당의 근저당 채무 등 다액의 채무가 존재하여 월 900만 원의 계금을 납입할 수 있을 만한 능력이 없어 피해자들로부터 계금을 납입받더라도 피해자들에게 계금을 지급할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3. 25.부터 2019. 12. 25.까지 이에 속은 피해자 B으로부터 월 150만 원씩 합계 1,35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기간 동안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계원인 피해자들을 같은 방법으로 기망하여 합계 147,750,000원을 송금받아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가. 2019. 2. 20.자 사기 피고인은 2019. 2. 20.경 부산 중구 C에 있는 D 목욕탕에서 피해자에게 '계를 하는 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