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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3.08.09 2013가단505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억 원과 이에 대하여 2013. 1. 2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가 2009. 10. 27. 피고 C의 연대보증을 받고 피고 B에게 1억 원을 대여하면서, 변제기 2010. 10. 30., 이자 연 30%로 계산한 이자를 매월 말일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대여금 1억 원과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소장 송달 최종 송달 다음날인 2013. 1. 2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들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주장 피고 B은 2010. 3. 18.부터 2010. 9. 1.까지 이 사건 대여원리금을 모두 변제하면서 2009. 11. 10.경 물상담보로 제공하였던 서울 중랑구 D아파트 3동 601호에 설정한 근저당권을 2010. 9. 3.경 말소받기도 한 만큼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부당하다.

나. 판단 ⑴ 갑 2 내지 14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이 사건 대여원리금 채권 이외에도 ① 2009. 11. 10. 피고 B에게 피고 C의 연대보증을 받고 1억 원을 이자 연 36%, 변제기 2010. 11. 30.로 정하여 대여한 채권, ② 2009. 12. 10. 피고 B의 연대보증을 받고 소외 E에게 5억 원을 원금반환약정을 하며 투자하면서, 2010. 5.까지 투자금을 반환받되 20% 수익 마진을 지급받기로 약정한 채권을 갖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⑵ 한편, 민법 제476조 제1항은 채무자가 동일한 채권자에 대하여 같은 종류를 목적으로 한 수개의 채무를 부담한 경우에 변제의 제공이 그 채무 전부를 소멸하게 하지 못하는 때에는 변제자는 그 당시 어느 채무를 지정하여 그 변제에 충당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고, 민법 제477조는 당사자가 변제에 충당할 채무를 지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채무 중에 이행기가 도래한 것과 도래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