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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11.16 2018고정1138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서울 송파구 B 4 층에 있는 ㈜C 대표이사로서 상시 근로자 2명을 사용하여 서비스업( 광고 대행) 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4. 12.부터 2017. 11. 20.까지 근무 하다 퇴직한 D의 2017. 4월 임금 2,451,89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내역과 같이 임금 합계 21,615,29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 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적용 법조 :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1 항, 제 36조

나. 반의사 불벌죄 :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2 항

다.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 불원 의사가 표시된 위 근로자의 고소 취하 서가 제출됨. 라.

공소 기각 판결: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