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0.17 2019가합513759

소유권확인

주문

1.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는 각 1/2 지분의 비율로 원고들의 소유임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이유

1. 기본적인 사실관계

가. C은 일정 때 경기 수원군 D 전 728평, E 답 770평, F 답 69평을 소유자로 사정받았다.

나. 이후 위 각 토지는 여러 차례에 분할, 행정구역 변경 등의 절차를 거쳐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이하 별지 목록 순번에 따라 순서대로 ‘제 토지’라고 하고, 통틀어 ‘이 사건 각 토지’라고 한다)로 변경되었다.

다. 위 C은 1934년경 사망하여 그 장남인 G이 호주 및 재산상속을 하였고, 위 G이 1937년경 사망하여 그 장남인 H가 호주 및 재산상속을 하였으며, 위 H가 1944. 7. 18.경 사망하여 그 장남인 I이 호주 및 재산상속을 하였고, 위 I이 2017. 12. 9. 사망하여 그 자녀인 원고들이 상속인이 되었다. 라.

한편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등기부에는 각각 1931. 3. 9. 접수 제2736호로 등기원인을 1931. 3. 6. 매매로 하여 1/9 지분에 관하여는 위 H 앞으로, 나머지 8/9 지분에 관하여는 이름을 알 수 없는 누군가(‘불명’)의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데, 위 소유권이전등기에 관한 공동인명부는 멸실되어 남아 있지 않다.

그리고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토지대장에도 마찬가지로 각각 1931. 3. 9. 소유권 이전을 원인으로 한 ‘H 외 8인’ 명의의 소유권이전등록이 되어 있으나 H를 제외한 공유자들에 관한 공동인명부는 남아 있지 않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 이하 별도로 표시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전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는,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등기부의 공동인명부가 멸실되어 이 사건 각 토지를 미등기 부동산으로 보아야 한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토지대장에 H 외 8인이 소유자로 등재되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