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당이의
1.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L[M(병합), N(중복), O(중복)]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6. 5. 12....
1. 기초사실
가. 중소기업은행은 P 주식회사(이하 ‘P’이라고만 한다)에 대하여 자금을 대출하여 주면서 이를 담보하기 위하여 2010. 4. 16. 성남시 중원구 Q건물 제10층 제1005호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2억 400만 원의 근저당권과 2009. 10. 15. 같은 건물 1006호, 1007호, 1008호, 1009호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7억 6,000만 원의 근저당권을 각 설정하였다.
나. 중소기업은행은 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을 2015. 3. 3. 한국증권금융 주식회사에게 양도하고, 한국증권금융 주식회사는 재차 위 채권을 2015. 3. 26. 원고에게 양도하여 주었다.
원고는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15. 3. 27. 및 2015. 4. 1. 채권양도통지서를 발송하고, 2015. 4. 6. 2개 이상의 신문에 이를 공고하는 등의 방법으로 채권양도의 대항요건을 갖추었다.
다. 한편 채무자인 P이 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의 이행을 지체하자 중소기업은행은 2014. 10. 2. 위 근저당권에 기한 임의경매 신청하여 2014. 10. 7. 이에 관한 개시결정을 받았다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N). 위 경매절차[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L[M(병합), N(중복), O(중복)]에 따른 2016. 5. 12. 배당기일에서 근저당권인 원고와 최우선임금채권자 또는 위 채권에 관한 대위권을 취득한 피고들에 대하여 청구취지 표 기재 ‘배당액’과 같이 배당표가 작성되었다. 원고는 위 배당기일에서 피고들에 대하여 같은 표 ‘차액’ 기재와 같은 금액에 관하여 이의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부터 21호증, 을사 제1부터 6호증, 을타 제1부터 3호증(가지번호 포함 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피고
1. A에 대하여 원고는 피고 A이 배당요구를 한 8,328,868원의 임금을 모두 지급받았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에에 대하여 피고 A이 다투고 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