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등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벌 금 300만 원의 선고유예)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때리고 그 재물을 손괴한 동기 및 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부양하여야 할 가족( 아내, 자녀) 이 있는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어른으로서 자신의 아들 또래인 피해자들을 일방적으로 때려 상해를 가하고 그들의 장난감 총을 부순 것은 피고인이 위 행위에 이른 동기와 경위를 감안하더라도 사회 통념상 받아들이기 어려운 행위이다.
더욱이 피고인은 폭력 범죄로 처벌 받은 전과가 4회에 이르고, 당 심에 이르도록 피해자들과 합의하지도 않았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벌금형의 선고를 유예한 것은 그 양형이 다소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형법 제 366 조( 재물 손괴의 점)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