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3.08.08 2013노74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및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은 무거워 부당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형법 제350조 제1항,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4 제1항, 형법 제329조, 형법 제366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상습절도의 점에 대하여 유기징역형, 나머지 점들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