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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10.30 2015가단6422

물품대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2014. 5.경 피고에게 두 차례에 걸쳐 합계 40,568,209원(부가가치세 포함) 상당의 포장용 비닐을 공급해주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비닐대금 중 원고가 이미 받은 20,000,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대금인 20,568,209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이 사건의 쟁점은 원고와 포장용 비닐 공급계약을 체결한 주체가 피고인지이다.

갑 4호증의 12, 7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피고를 공급받는 자로 표시하여 2014. 5. 6. 합계금액 18,443,480원(=공급가액 16,766,800원 세액 1,676,680원), 2014. 5. 31. 합계금액 22,124,729원(=공급가액 20,113,390원 세액 2,011,339원)인 각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사실, 피고는 원고에게 2014. 6. 19. 6,000,000원, 2014. 7. 1. 4,000,000원, 2014. 8. 1. 3,000,000원을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을 1호증의 기재, 증인 D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D은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E(이하 ‘E’라고 한다)의 이사로서 피고 대표이사 F와 부사장 G에게 마늘, 양파 등을 비닐로 포장하는 업체를 소개해 줄 것을 부탁하였고, 이에 위 F가 피고 회사에 박스를 납품하는 거래업체인 H의 대표 I을 통하여 원고를 소개해준 사실, E는 부가가치세 면세 상품인 농산물을 주로 생산, 판매하는 농업회사법인인 사실, 원고와 E 사이의 거래에 대하여 원고는 피고를 공급받는 자로 표시한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사실, 원고는 피고로부터 대금 지급을 거부당하자 E의 이사인 D에게 잔존 납품대금 채권에 대하여 공정증서 작성을 요구하여 이를 작성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러한 인정 사실에 의하면, 앞서 본 인정 사실만으로 원고와 포장용 비닐 공급거래를 한 주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