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6.10.28 2015고단541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8. 11. 04:40경 인천 남구 B 소재 ‘C’ 주점 앞에서, 피고인 일행인 D이 이름을 알 수 없는 자들과 싸움을 하면서 폭행을 당하자, 이를 구경하던 피해자 E이 D을 폭행한 일행인 것으로 오해하고 피해자에게 “뭘바, 뒤질래 ”라고 소리치면서 ‘C’ 주점에서 가지고 나온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총길이 37cm , 칼날길이 24cm )로 피해자를 찌르려고 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도망가자 계속하여 피해자를 쫓아가 부엌칼로 찌르려고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의자가 소지했던 식칼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폭력 >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ㆍ누범ㆍ특수협박) [권고형의 범위] 6월~1년 6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범죄전력,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고려함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