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2. 6. 6. 14:00경 충북 영동군 C에 있는 자신의 포도밭에서 자신이 박아 놓은 쇠말뚝을 피해자 D(75세)가 뽑아 낸 것에 화가 나 양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밀치고 손톱으로 피해자의 손과 팔을 긁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기타 손목 및 손 부분의 열린 상처 등을 가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6. 8. 12:00경 위 포도밭에서 피해자가 위와 같은 폭행에 항의하자 화가 나 농사용 가위를 든 손으로 피해자의 팔을 잡아당기면서 그 가위에 피해자의 손과 팔이 찔리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기타 손목 및 손 부분의 열린 상처 등을 가하였다.
3. 피고인은 2012. 7. 8. 18:00경 충북 영동군 E에 있는 피해자의 논의 논둑에서, 자신이 그곳에 쌓아 놓은 돌을 피해자가 옮겨 놓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양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수 회 밀치고 손톱으로 피해자의 손과 팔을 긁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기타 손목 및 손 부분의 열린 상처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
1. 증인 D, F의 각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 차트 사본, 수사보고(상처부위 사진 첨부)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도 피해자와 사이에 판시 기재 일시, 장소에서 시비가 붙은 사실은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2012. 6. 8. 피해자를 만났을 때 피해자가 2012. 6. 6. 다툰 사실을 언급하고 팔을 내밀며 “또 그래라”라고 하여 피해자의 손을 밀친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였는데, 피해자가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