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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8.31 2016구합60271

연장종사처분 취소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3. 3. 30. 징병검사를 받은 결과 신체등위 2급 판정을 받아 피고로부터 현역병 입영대상자처분을 받았다.

나. 원고는 2013. 7. 24. 피고에게 산업기능요원 편입신청을 하였고, 피고는 2013. 7. 25. 원고에게 지정업체를 “주식회사 B(이하 ’B‘라 한다)”, 근무부서를 “제품설계팀”, 담당업무를 “CAD 및 CAM을 이용한 컴퓨터 설계업무”로 정하여 산업기능요원 편입처분을 하였다.

다. 피고는 B 소속 산업기능요원이 지정업체가 아닌 곳에서 근무하고 있다는 내용의 제보를 받고 2015. 10. 2., 2015. 10. 8. 두 차례에 걸쳐 위 업체를 방문하여 산업기능요원들의 복무현황을 조사한 결과, 원고가 2013. 9. 30.부터 2015. 10. 8.까지의 기간 중 1년 13일 동안 산업기능요원이 전직파견할 수 없는 업체인 ‘C’에서 근무하였다고 판단하였다. 라.

피고는 원고가 ‘편입 당시 지정업체가 아닌 다른 업체에서 근무(전직파견할 수 없는 업체에서 근무)하였음’을 이유로 2015. 12. 7. 원고에게 1년 13일의 연장종사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2,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C은 B의 공장이고 원고는 C에서도 편입 당시 담당 업무인 ‘자동차설계업무’를 수행하였는바, 원고는 B에서 근무하면서 단지 근로제공의 장소를 달리한 것에 불과하므로, ‘편입 당시 지정업체가 아닌 다른 업체에서 근무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파견할 수 없는 업체에 근무한 경우’에도 해당하지 아니한다.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피고 담당 공무원이 2015. 10. 2., 2015. 10. 8. 원고에게 'C에서 근무하더라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