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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8.01.24 2017고단1893

조세범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0. 30. 경 평택시 C에서 D의 명의를 빌려 E을 설립한 뒤 위 E을 실제 운영하였던 사람이다.

1. 허위 매출처 별세 금 계산서 합계표 제출의 점

가. 2014. 2 기 매출처 별세 금 계산서 합계표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부가가치 세법에 따른 매출처 별세 금 계산서 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면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5. 1. 26. 경 평택시 죽백 6로 6에 있는 평택세무서에서 2014. 2 기 매출처 별세 금 계산서 합계표를 기재하여 제출하면서, 사실은 F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공급 가액 1,500,000원을 허위 기재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1-1) 기 재와 같이 공급 가액 합계 311,830,000원을 허위 기재한 매출처 별세 금 계산서 합계표를 평택세무서에 제출하였다.

나. 2015. 1 기 매출처 별세 금 계산서 합계표 피고인은 2015. 7. 27. 경 위 평택세무서에서 2015. 1 기 매출처 별세 금 계산서 합계표를 기재하여 제출하면서, 사실은 G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공급 가액 40,000,000원을 허위 기재한 매출처 별세 금 계산서 합계표를 평택세무서에 제출하였다.

2. 타인 명의 사업자 등록의 점 누구든지 조세의 회피를 목적으로 타인의 성명을 사용하여 사업자 등록을 하거나 타인 명의의 사업자 등록을 이용하여 사업을 영위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10. 30. 경 위 평택세무서에서 조세 회피를 목적으로 D의 성명을 사용하여 ‘E’ 의 사업자 등록을 한 뒤, 위 사업자 등록을 이용하여 전항 기재와 같이 허위 매출처 별세 금 계산서 합계표를 작성하여 제출하는 등으로 그 사업을 영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고발장( 첨부서류 포함)

1.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