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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7.10.20 2017고단932

상습도박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9. 3. 9.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박죄로 벌금 3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16. 4. 21.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국민 연금법 위반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고 2016. 4. 29.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 23.부터 2015. 9. 15.까지 사이에 대구 달서구 C 아파트 101동 2003호 주거지 등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사설 도박 사이트인 ‘D’, ‘E’ 등에 접속하여 회원 가입한 후, 아들인 F 명의의 대구은행 및 농협은행 계좌를 이용하여 위 도박 사이트의 입금 계좌인 ‘ 불로 성 유한 회사’ 등 명의의 계좌로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25회에 걸쳐 합계 114,503,550원을 송금하여 도박에 사용할 돈( 이른바 ‘ 사이버 머니’) 을 충전한 다음, 그 시경 ‘ 뱅크 (Bank)’ 란 과 ‘ 플레이어 (Player)’ 란 중 피고인을 비롯한 참가자들이 임의로 선택하여 1회에 10,000원에서 100,000원 상당의 금원을 걸고( 이른바 ‘ 베팅’), 카드를 분배하는 역할을 하는 ‘ 딜러’ 가 카드 2 장을 뱅크와 플레이어에 번갈아가며 1 장씩 배분하여 그 카드 숫자를 합한 숫자의 끝자리가 높은 쪽이 승하여 그 베팅한 만큼의 금원을 가져가고 끝자리가 낮은 쪽은 패하여 그 베팅한 돈을 잃는 방식의 이른바 ‘ 바카라 (Baccarat)’ 도박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위와 같이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수사보고 (F 명의 대구은행 및 농협 계좌 첨부 보고, 도박 사이트로 송금한 내역 등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결과서, 수사보고( 피 혐의자 A의 집행유예 기간 중인 판결문 등 첨부)

1. 판시 상습성 : 판시 범행 전력, 범행 수법, 범행 횟수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