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7.08.10 2017고정8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으로, 전 남 목포 경찰서 D 팀 소속 경위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7. 7. 16:00 경 목포시 용 당로 300에 있는 전 남 목포 경찰서 D 팀 사무실에서, 피고인 및 경찰청 E 국 소속 경위 F 등 7명으로 이루어진 카카오 톡 그룹 채팅 방에 접속한 뒤, 위 F으로부터 G CCTV 불륜 사건에 대해 아는 것이 있는지 질문을 받자, 당시 전 남지역 경찰관들 사이에서 돌고 있던 피해자 H의 불륜 관련 소문에 대해 아무런 사실 확인 노력을 하지 않은 채 ‘G 엘리베이터 CCTV에 위 G 어느 계 경장과 총경이 키스하고 그 경장이 총경의 바지에 손을 넣어 성기를 만져 주는 장면이 발각되어서 감 찰 조사가 있었는데, 그 경장은 그 총경 외에도 다른 남자 경찰관과도 불륜 내지 부적절한 관계가 위 엘리베이터 CCTV에 다수 촬영되었으며, 남편도 경찰관인데 가정이 풍비 박산 났다’ 는 취지로 위 그룹 채팅 방 내에서 F과 대화하는 등 정보를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허위 사실을 드러 내 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 불벌죄 :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 70조 제 3 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7. 8. 1.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인증서( 합의 서) 가 제출됨

다. 공소 기각 판결 :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