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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6.19 2014가합61848

예탁금반환청구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8,206,62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8. 21.부터 2013. 12. 23.까지는 연 0.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C의 정책자금 대출거래 계약 체결 (1) 원고의 외조부인 C은 조림용 묘목을 생산하는 임업인으로서,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항에 의하여 묘목생산 대행자로 지정이 되어 있었다.

(2) 산림조합장은 정책자금 지원을 신청한 묘목생산 대행자에게 대출이율 3%의 정책자금 1억 원을 대출해주었는데, 위 정책자금을 대출받기 위해서는 담보를 제공하여야 하므로, C은 2008. 11. 5. 피고와 사이에 원고 명의로 개설한 예탁금 계좌에 정책자금 대출금을 위한 질권을 설정하는 방법으로 담보를 제공하고, 피고가 위 예탁금 계좌에 금원을 송금하여 C이 정책자금 대출을 받게 되면 그 대출금으로 앞서 피고가 원고 명의의 예탁금 계좌에 송금한 금원을 변제하기로 약정하였다.

(3) C은 2008. 11. 5. 피고와 사이에 차용금액 1억 원, 차용일 2008. 11. 6., 대출이율 3%, 연체이자율 12%, 거치기간 중의 이자는 차용일 또는 최종이자 입금일 다음날부터 1년마다 지급하되, 최종이자는 거치기간 마지막 날에 지급하며 상환기간 중 이자는 할부원금 상환기일에 지급하고, 차용금액 1억 원 중 5,000만 원은 2012. 11. 6., 나머지 5,000만 원은 2013. 11. 6. 상환하는 조건으로 농특회계융자금 대출거래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대출약정’이라 한다). 나.

질권설정 및 예탁금거래계약 체결 (1) C은 2008. 11. 5. 피고와 이 사건 대출약정에 기한 대출금 채무를 담보하기 위해 아래 (2)항 기재의 이 사건 각 예탁금을 그 목적물로 하여 질권설정자 원고 명의의 질권설정계약서를 작성하고, 원고 이름 옆에 원고의 모 D의 도장을 날인하였다

(이하 ‘이 사건 질권약정’이라 한다). 한편, 위 질권약정의 주요 내용은 다음와 같다.

제5조 질권의 실행 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