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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2.06.07 2012고단467

무고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1. 11.경 서울 도봉구 도봉동 626-20에 있는 서울북부지방검찰청 민원실에서 C에 대한 허위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은 “C이 2009. 4.경 자신이 살고 있는 202호의 우수관을 손괴하였고, 2011. 1. 20.경 위와 같이 우수관을 스스로 손괴하여 누수피해를 입고도 자신 때문에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면서 2011. 4.경 서울북부지방법원에 허위로 지급명령을 신청하였다”는 내용이나, 사실은 피고인이 보일러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아 보일러 분배기가 동파되게 하여 C에게 누수피해를 입게 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일시 및 장소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민원실 직원에게 위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 D의 각 법정진술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56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초범인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