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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9.19 2018가합538

차용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8. 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2015. 12. 30. 피고에게 230,000,000원을 대여하였는바, 위 대여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함.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