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부산지방법원 2018.04.17 2018고단476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조명장치 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D( 이하 ‘D’ 라 한다) 의 설립자 이자 대표이사로서 D의 자금집행, 인사 등 운영 전반을 총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D가 사용할 물품을 구입하면서 물품 구입 처에 실제 거래대금보다 부풀려 진 금액을 대금으로 지급한 후 차액을 되돌려 받아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해자 대한민국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4. 1. 24. 경 부산 부산진구 범일로 181 사학연금회관 6 층에 있는 한국 장애인 고용공단 부산지사 사무실에서 성명 불상 직원에게, ‘D 는 신규로 장애인을 16명 고용할 계획이고, 그에 필요한 작업장비작업시설 편의 시설 설치 등에 총 1,149,327,000원을 투자할 계획이니 무상 지원금 500,000,000원을 신청한다.

’ 는 내용의 ‘ 장애인 표준 사업장 지원금 신청서 ’를 제출하였다.

한국 장애인 고용공단 부산지사는 위 신청을 심사한 끝에 2014. 4. 14. ‘ 위 총투자계획금액 중 713,137,000원만을 공단이 산정한 금액으로 하고, 위 사업에 무상 지원금 500,000,000원을 D에 지급한다.

’ 는 결정을 하고, 2014. 4. 16. D 와 장애인 표준 사업장 운영 약정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2014. 5. 20. 한국 장애인 고용공단 부산 지사장으로부터 피해자 대한민국 소유인 1차 무상 지원금 375,000,000원을 D 명의의 KDB 산업은행 계좌( 계좌번호 E) 로 교부 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게 되었다.

가. 2014. 9. 5. 자 범행 피고인은 2014. 9. 5. 부산 금정구 F에 있는 D 사무실에서, 위 KDB 산업은행 계좌로 보관하던 무상 지원금 22,950,000원을 주식회사 포 렉스 스틸 측에게 중량물 적재 대 대금 명목으로 송금한 후 2014. 9. 5. 포 렉스 스틸 측으로부터 11,260,000원을 피고 인의 농협은행 계좌( 계좌번호 G) 로 되돌려 받아 그 무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