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류대상이 된 재산이 등기되어 있는 부동산인 경우에 그 재산이 납세의무자의 소유에 속하는지 여부는 등기의 효력에 의하여 판단됨[국승]
압류대상이 된 재산이 등기되어 있는 부동산인 경우에 그 재산이 납세의무자의 소유에 속하는지 여부는 등기의 효력에 의하여 판단됨
대외적으로는 명의신탁의 법리에 따라 수탁자인 체납자에게 공유지분이 귀속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서 국가가 대외적으로 체납자에게 공유지분이 귀속되어 있는 재산을 압류한 이상,그 압류처분은 유효하다 할 것이고,압류처분 이후에 명의신탁자에게 지분이전등기가 마쳐졌다 하더라도 그 압류처분의 효력을 부정할 사유는 없음
2012가단9565 압류등기말소
최AA 외9명
대한민국
2012. 12. 6.
2013. 1. 10.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피고는, 원고 최AA, 최BB, 최CC에게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토지에 관하여, 원고 이DD에게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토지에 관하여, 원고 EEE파종중에게 별지 목록 제3항 기재 토지에 관하여, 원고 정FF에게 별지 목록 제4항 기재 토지에 관하여, 원고 원GG에게 별지 목록 제5항 기재 토지에 관하여, 원고 박HH에게 별지 목록 제6항 기재 토지에 관하여,원고 장II에게 별지 목록 제7항 기재 토지에 관하여,원고 오JJ에게 별지 목록 제8항 기재 토지에 관하여 각 수원지방법원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1998. 9. 2. 접수 제25546호로 마친 각 압류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1. 기초사실
가. 평택시 OO동 산 0000 임야 17950㎡(이하 '이 사건 분할 전 토지l라고 한다)는 김II을 비롯한 공유자들의 공유로 등기되어 있었는데, 김II이 국세 000원을 체납하자, 피고는 1998. 8. 27.자 압류처분에 기하여 수원지방법원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1998. 9. 2. 접수 제25546호로 이 사건 분할 전 토지 중 김II의 지분 17950분의 250에 관하여 피고를 권리자로 한 압류등기(이하 '이 사건 압류등기'라고 한다)를 마쳤다.
나. 이후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는 이 사건 분할 전 토지에서 분할되어, 별지 목록 제2항 내지 8항 기재 각 토지에는 이 사건 압류등기가 전사되어 남아있고,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토지에는 이 사건 압류등기가 남아있다.
다. 원고 최AA,최BB,최CC은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토지의 원고 이DD은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토지의, 원고 EEE파종중은 별지 목록 제3항 기재 토지의, 원고 정FF는 별지 목록 제4항 기재 토지의, 원고 원GG은 별지 목록 제5항 기재 토지의, 원고 박HH은 별지 목록 제6항 기재 토지의, 원고 장II는 별지 목록 제7항 기재 토지의, 원고 오JJ은 별지 목록 제8항 기재 토지의 각 소유자이다.
[ 인정 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의 1 내지 8, 을 1호증의 2, 을 2호증의 1, 2,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주장
이 사건 분할 전 토지는 김II을 비롯한 공유자들의 구분소유적 공유 관계에 있었는데, 상호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하여 원고들이 위 인정사실 나항 기재와 같이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를 소유하게 되었다. 그런데 이 사건 압류등기로 인해 원고들의 각 소유권이 방해를 받고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이 사건 압류등기의 말소등기 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압류대상이 된 재산이 등기되어 있는 부동산인 경우에 그 재산이 납세의무자의 소유 에 속하는지 여부는 등기의 효력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압류 대상 부동산에 관한 체납자 명의의 공유지분등기가 신탁자의 의사에 기한 명의신탁에 의하여 이루어 진 것이라면 비록 대내적으로는 신탁자가 소유권을 보유한다고 하더라도, 대외적으로는 명의신탁의 법리에 따라 수탁자인 체납자에게 공유지분이 귀속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어서,국가가 대외적으로 체납자에게 공유지분이 귀속되어 있는 재산을 압류한 이상,그 압류처분은 유효하다 할 것이고,압류처분 이후에 명의신탁자에게 지분이전등기가 마쳐졌다 하더라도 그 압류처분의 효력을 부정할 사유는 없다(대법원 1984. 4. 24. 선고 83누506 판결 참조). 이 사건에 위 법리를 비추어 보건대, 이 사건 분할 전 토지 중 검II의 지분 250/17950에 관한 피고의 압류등기 당시 체납자인 김II 명의의 공유지분등기가 마쳐진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고,원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분할 전 토지에 관한 검II의 공유지분등기는 위 토지 공유자들의 구분소유적 공유관계에 기한 상호명의신탁에 의하여 경료되었다는 것이어서 위 공유지분은 대외적으로 김II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며 이 사건 분할 전 토지에 관하여 김II 등 위 토지 공유자들 사이의 상호명의신탁관계가 해지로 인해 종료되었다고 하더라도 김II의 공유 지분등기가 다른 공유자들 앞으로 이전되기 전에 이 사건 압류등기가 김II의 공유지 분에 관하여 경료된 이상 피고는 이 사건 분할 전 토지 중 특정부분에 관하여 그 권리를 취득한 것이 아니라 김II의 공유지분에 관하여 그 권리를 취득하는 것이다. 결국 이 사건 압류등기의 원인이 된 피고의 압류처분은 김II의 재산에 대한 것으로 유효하다고 할 것이며,달리 위 압류처분이나 이 사건 압류등기가 무효라고 인정할 증거가 없고, 그밖에 피고가 원고들에 대하여 이 사건 압류등기를 말소할 의무가 있다 고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원고들의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