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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5.10.02 2015가단109258

건물명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은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을,

나. 피고 B는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피고 2, 3, 5에 대한 청구 :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3. 피고 1, 4, 6, 7에 대한 청구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