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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6.09.21 2016고단675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675호] 피고인은 2016. 5. 4. 14:18 경 삼척시 중앙로 259 소재 무진 타일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청석로 5 소재 쌈 촌 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스타 렉스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016 고단 704호] 피고인은 2016. 5. 20. 11:20 경 동해시 천곡동에 있는 동해시 보건소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천곡주민센터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 고단 675호]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차적 조 회 [2016 고단 704호]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범정이 가장 중한 판시 2016 고단 704호 사건의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보호 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 59조 양형의 이유 이미 동종 범행으로 수회 처벌 받은 받았을 뿐만 아니라, 동종 집행유예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재범에 이 르 렀 고, 10 여일 사이에 두 차례 범행을 반복한 점에 비추어 엄중한 처벌의 필요성도 엿보인다.

위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반성하고 있는 점, 부양관계( 처를 위한 개호가 필요) 등 유리한 정상을 고려하여, 이번에 마지막으로 보호 관찰 받을 것과 사회봉사할 것을 조건으로 구금되지 않는 선처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