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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 2017.11.23 2017가합30186

배당이의

주문

1.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D 부동산임의경매신청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7. 4. 24. 작성한...

이유

1. 기초사실

가. E는 그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통틀어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2014. 7. 11. 피고 A 앞으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마쳐주었다.

나. E는 2015. 5. 27. F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매도하고, 2015. 6. 30. F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고, 같은 날 피고 A는 위 부동산에 관한 자신의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말소해 주었다.

다. 그 후 F은 2015. 6. 30.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국민은행 앞으로 채권최고액을 12억 9,600만 원으로 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 라.

이후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① 2015. 7. 7. 피고 A의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이하 ‘이 사건 담보가등기’라 한다)가, ② 2016. 5. 18. 채무자를 G, 채권최고액을 6억 원으로 한 원고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졌고, 한편 이 사건 부동산 중 별지 목록 제1, 2, 6항 부동산에 관하여 2016. 5. 12.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6카단464호로 청구금액을 1억 원으로 하는 C의 가압류등기가 마쳐졌다.

마. 근저당권자인 국민은행의 신청에 따라 2016. 6. 14.경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춘천지법 속초지원 D로 임의경매절차가 개시되었는데, 위 법원은 2017. 4. 24. 배당기일에서 배당할 금액 중 일부를 우선 국민은행의 양수인 등에게 배당한 다음, 제3순위로 이 사건 담보가등기권자인 피고 A에게 227,473,972원을, 제4순위로 확정일자를 받은 상가임차인인 피고 B에게 1,000만 원을 배당하고, 남은 79,098,587원 중 77,451,198원은 근저당권자인 원고에게, 나머지 1,647,389원은 가압류권자인 피고 C에게 안분 배당하였다.

바. 원고는 위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피고들의 배당액 전부에 대하여 이의하고, 그로부터 7일 이내인 2017. 4. 26.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다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