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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2.03 2016고정3060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차량의 보유자이다.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차량을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9. 5. 16:20 경 수원시 팔달구 효 원로 85번 길 62-7 중정 소학교 앞 노상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의무보험 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제 8조 본문(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