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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12.21 2018나4510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 제2항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14. 12. 4. 피고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원고를 비방할 목적으로 원고를 뱁새눈이라고 지칭하며 “뱁새눈은 20년 전에 부여에서 앞집 여자랑 눈맞아 자식있는 조강지처 버리고 단둘이 논산으로 도망왔고 논산서도 쫓겨나서 천안으로 도망왔는데”라는 허위의 문자를 작성한 후 C, D, E에게 전송하여 공연히 원고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나. 피고는 2014. 12. 30. 피고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원고를 비방할 목적으로 "천하의 사기꾼 A 본명 F, 초등학교도 놀음하지 아버지 때문에 제대로 못나왔으며 말이 별로 없고 먹잇감이 있으면 일단 비싸고 맛있것을 자주 사주며 장기적이고 계획적으로 상대방을 죽일 사기 연구 전문가”라는 허위의 문자를 작성하여 E에게 전송하여 공연히 원고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다. 피고는 2015. 1. 2. 피고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원고를 비방할 목적으로 “부녀자와 사회적 약자등을 상대로 사기치는 사기꾼 A에세 새해 문안 인사드립니다

","국민학교도 끝까지 졸업 못한 일자 무식이 법을 안다고 설치는 F 국민학교때 진짜 이름 랍니다

"라는 허위의 문자를 작성하여 D, G, C에게 전송하여 공연히 원고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라.

피고는 2015. 5. 22.경 휴대전화를 이용하여"어제는 많이 H님께 미안했습니다.

하지만 저에게는 어떠한 일이 있어도 노력도 안하고 양아치처럼 삶을 살면서 거머리처럼 피만 빨아먹는 A 부여에서는 F 만큼은 절대 절대 용서할수 없습니다

"라는 문자메시지를 D, G, I, J에게 전송하여 원고를 모욕하였다.

마. 피고는 2015. 5. 27.경 휴대전화를 이용하여"B 제보 및 고소 내용 A(본명 F):2004년도 탈세 금액 무려 7억정도임 및 사실은 천안에 거주하나 논산으로 위장전입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