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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7.21 2015나21785

부당이득금

주문

1. 당심에서 변경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 판결 중 반소 부분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제6쪽 제4행의 “대여하지”를 “대여받지”로 고쳐 쓰고, 제7쪽 제8행과 제9행 사이, 제16쪽 제7행과 제8행 사이에 아래 제2항과 같은 내용을 추가하며, 제9쪽 제15행부터 제11쪽 제5행까지 부분, 제16쪽 제20행부터 제17쪽 제9행까지 부분을 아래 제3항과 같이 각 새로 쓰고, 제1심 판결문 별지 변제충당표 1, 2를 별지 변제충당표 1, 2로 교체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하는 부분

가. 제7쪽 제8행과 제9행 사이에 추가하는 부분 『 7) 2006. 9. 28.자 당좌수표 5,000만 원, 2006. 11. 30.자 현금 5,500만 원 변제 원고는 2006. 9. 28. 액면금 5,000만 원, 지급기일 2006. 12. 11.인 당좌수표를 C에게 교부하여 위 수표가 그 지급기일에 결제되었으며, 2006. 11. 30. C에게 현금으로 5,500만 원을 변제하였다.

나. 제16쪽 제7행과 제8행 사이에 추가하는 부분 『 12) 갑 제21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C는 2006. 9. 28. 원고로부터 액면금 5,000만 원, 지급기일 2006. 12. 11.인 당좌수표(T)를 교부받았다는 취지의 영수증을 원고에게 작성해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2006. 12.경 C의 계좌에 위 당좌수표가 입금되어 결제된 사실은 피고가 자인하고 있는바, 원고가 피고에게 5,000만 원을 변제하였다는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

그러나, 원고가 2006. 11. 30. C에게 현금으로 5,500만 원을 변제하였다는 점에 관하여는 갑 제23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새로 쓰는 부분

가. 제1심 판결문 제9쪽 제15행부터 제11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