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2서1575 | 양도 | 1992-07-28
국심1992서1575 (1992.07.28)
양도
경정
청구인의 부친 ○○으로 부터 상속받은 위 농지를 청구인이 같은 고향 농민인 청구외 ○○에게 80.2.10 양도하였음에도 90.12.24에서야 소유권이전등기 하여준 것으로 보여짐
소득세법 제27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용산세무서장이 91.12.16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90년 귀속
양도소득세 1,324,310원 및 동 방위세 147,100원의 처분은, 충
청북도 영동군 상촌면 OOO리 OOOOO 소재 답 2,9
32㎡의 양도소득을 과세대상소득이 아닌 것으로 하여 그 과
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충청북도 영동군 상촌면 OOO리 OOOOO 소재 답 2,932㎡를 78.12.24 청구인의 父 OOO으로 부터 상속받아 90.12.24 청구외 OOO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사실이 있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위 농지를 90.12.24 청구외 OOO에게 양도한 것으로 보고 이의 양도소득과 다른 부동산의 양도소득을 합산하여 91.12.16 90년 귀속 양도소득세 1,324,310원 및 동 방위세 147,10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 92.1.29 심사청구를 거쳐 92.4.3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청구인의 父 OOO이 경작하던 위 농지를 78.12.24 상속받아 80.2.10 같은 동네에 사는 위 OOO에게 양도하였으나 90.12.24 에서야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게 된 것으로서 그 실질적인 양도시기는 80.2.10이므로 위 농지의 양도소득에 대하여는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이 만료되어 과세할 수 없다는 주장이다.
국세청장은 위 토지의 양도시기가 80.2.10 임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제시가 없어 청구인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주장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이 사건의 다툼은 위 농지의 양도시기를 80.2.10로 볼 수 있는지 여부에 있다.
나. 80년 당시 시행되던 구 소득세법 제2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자산의 양도 또는 취득시기는 당해계약을 체결하고 그 계약금 이외의 대가의 일부를 영수한 날 또는 영수할 날로 한다”라고 되어 있으며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에는 소득세는 이를 부과할 수 있는 날로부터 5년이 경과한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라고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을 규정하고 있다.
다. 이 건 사실관계를 본다.
(1) 청구인이 제시한 매매계약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청구외 OOO에게 위 농지를 3,530,000원에 양도하는 계약을 80.1.13 체결하였으며 동일자에 계약금으로 100,000원을 지급받고 나머지 잔금 3,430,000원을 80.2.10 지급받는 것으로 계약하였으며
(2) 위 농지의 매수자인 OOO의 확인서와 위 토지 매매계약시의 입회인인 청구외 OOO과 OOO의 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위 거래가 사실임을 인정하고 있고
(3) 당 심판소에서 위 농지 소재지 관할인 충청북도 영동군 상촌면장에게 조회하여 회신된 공문(상촌 22662-1870, 92.6.4) 내용에 의하면, 80년도 6월에 위 농지 매수인인 OOO이 위 농지의 취득세로 40,000원을 자진신고납부 하였으며, “89 농지세 과세대상작물 실태조사 및 소득금액 결정 내역서”에도 농지소득자가 위 농지 매수인인 OOO으로 기재되어 있고 동인이 위 농지에 고추·마늘·파·배추등을 재배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4) 청구인은 위 농지 매수인이 같은 고향 농민이고 서로 믿는 사이여서 매매대금 청산후 소유권이전등기를 즉시 이행치 아니하고 미루어 오다가 90.12.24 상속등기와 동시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게 된 것이라고 등기지연 사유를 밝히고 있다.
라. 위 내용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의 부친 OOO으로 부터 상속받은 위 농지를 청구인이 같은 고향 농민인 청구외 OOO에게 80.2.10 양도하였음에도 90.12.24에서야 소유권이전등기 하여준 것으로 보여진다.
마. 따라서 위 농지의 양도시기는 80.2.10 이므로 위 농지의 양도소득에 대하여는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이 만료되어 과세할 수 없다는 청구주장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