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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4.12.19 2014고정684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B는 아산시 C에 있는 D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A는 위 D의 실경영자로서 상시 7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제조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2013. 5. 12.부터 같은 해

8. 20.까지 위 사업장에서 생산직원으로 근무한 E의 같은 해 8월분 임금 1,37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근로자 7명의 체불금품 합계 9,606,048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는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기록에 편철된 탄원서 및 진정취하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들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4. 12. 18.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