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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9.10.01 2019가단210320

소유권이전등록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에 대하여 2017. 1. 15. 매매를 원인으로 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피고 1, 4에 대하여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피고 2, 3, 5에 대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