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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4.08.29 2014나2015536

건물명도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원고가 2011. 6. 13.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에 관하여 2011. 6. 10.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 피고는 원고의 동생이고 제1심공동피고 B(이하 ‘B’이라고만 한다)은 원고의 어머니인데 피고와 B이 원고의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소유권취득일 이후 현재까지 이 사건 아파트에서 거주하고 있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다.

2. 원고의 청구에 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는, 이 사건 아파트는 원고가 가족인 피고와 B이 거주할 수 있도록 무상으로 대여한 것인바 피고는 위 사용대차의 존속기간과 관련하여 원고의 요구가 있는 즉시 이를 인도하기로 약정하였고, 설령 위 사용대차가 기한을 정하지 않은 사용대차라 하더라도 피고의 사용, 수익에 충분한 기간이 지났음을 이유로 원고가 위 사용대차계약을 해지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를 인도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2) 이에 대하여 피고는, B이 2003.경부터 2009.경까지 원고에게 1억 1,700만 원을 대여하였고 2009. 1. 4.경 원고와 사이에 위 대여금 채권에 대한 대물변제 명목으로 B에게 이 사건 아파트의 소유권을 넘겨주기로 약정하였는바, 현재 등기부상 소유명의가 원고 앞으로 되어 있지만 이는 B이 원고에게 명의신탁한 것에 불과하므로 원고로서는 피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의 인도를 구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또한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기한을 정하지 아니하고 무상으로 사용하도록 승낙하였는바, 아직 사용, 수익에 충분한 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를 인도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한다.

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