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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9.28 2016고정479

사기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C 협동조합’( 이하 협동조합) 이사장이고, 피해자 D, E는 피고인이 이사장으로 있는 협동조합에 가입하면서 피고인과 알게 된 사이다. 1. D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10. 경 서울 강남구 F에 있는 협동조합에 찾아온 D에게 “ 출자금 500만 원 (50 구좌) 을 내면 입금과 동시에 합류하여 기존 참여 이사들과 같은 조건인 협동조합이사로 등재가 되니 G에서 같이 일하자.” 라는 말을 하였다.

하지만 피고인은 D보다 출자금을 선입 금한 조합원들도 이사로 등재되지 못했던 상황으로 D에게 출자금을 받더라도 등재 이사로 합류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에 속은 D로부터 2013. 12. 31. 100만 원 (10 구좌), 2014. 01. 22. 400만 원 (40 구좌) 을 입금 받아 총 500만 원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 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3. 초 순경 위 협동조합에 찾아온 E에게 “ 출자금 600만 원 (60 구좌) 을 내면 기존 창립이사들과 같은 조건으로 운영에 참여시켜 주겠다.

” 라는 말을 하였다.

하지만 피고인은 E보다 출자금을 선입 금한 조합원들도 이사로 등재되지 못했던 상황으로 E에게 출자금을 받더라도 등재 이사로 합류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에 속은 E로부터 2014. 3. 21. 600만 원 (60 구좌) 을 입금 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판단 기록 및 증인들의 진술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관계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D, E를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기망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인정할 증거가 없다.

① ‘C 협동조합’ 정 관에는 조합에 이사장 1명을 포함해 3명 이상 16명 이내의 이사를 둘 수 있고, 한 해에 이사로 등재될 수 있는 인원수에 제한을 두거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