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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4.07 2016고단60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폭행의 점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 전치사상) 피고인은 C 올란 도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6. 2. 18. 05:30 경 서울 도봉구 D 앞 편도 3 차로 도로를 방학 사거리 방면에서 우이동 방향으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등을 정확하게 조작하고, 전, 후방의 교통상황을 파악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혈색은 홍조를 띠고, 보행상태는 비틀거리며, 언행상태는 횡설수설하는 등 술에 만취하여, 전방 주시의무를 소홀히 한 채 직진한 과실로 전방에 신호 대기를 위해 정차 중인 피해자 E(45 세) 이 운전하는 F 마이 티 화물차의 오른쪽 뒷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차량을 후진하여, 후방에 있던 피해자 G(47 세) 가 운전하는 H 쏘나타 개인 택시 앞 범퍼를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E에게 경추 부염좌 등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피해자 G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부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6. 2. 18. 05:30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서울 도봉구 방학동 홈 플러스 부근 도로에서부터 서울 도봉구 D 앞 편도 3 차로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C 올란 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3.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측정거부) 피고 인은 위 1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교통사고를 내, 현장 출동한 도봉 경찰서 교통사고 조사계 소속 경위 I으로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