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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10.11 2018고정936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수원시 권선구 E, 1 층에 있는 F 대표로서 상시 25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 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1. 10. 12.부터 2017. 10. 31.까지 근로 한 G의 연장 근로 수당 24,314,058원과 상여금 6,441,500원 등 체불 임금 합계 32,145,038원을 당사자 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 불벌죄 :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2 항

나. 공소 기각판결 :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8. 9. 18. 근로자가 이 법원에 처벌 불 원서를 제출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