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보증금반환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9. 2. 28. 피고 소유의 수원시 장안구 C 117동 1001호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1억 3,000만 원으로 정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2011. 7.경 피고의 요구에 따라 임대차보증금 5,000만 원을 증액하였다.
다. 2014. 10. 20. 수원지방법원 D로 위 아파트에 대한 임의경매개시결정이 내려져 경매절차가 진행되었고, 2015. 3. 13. E에게 매각되었다. 라.
원고는 위 경매절차에서 임대차보증금 중 1억 3,000만 원에 대하여는 배당을 받았으나, 나머지 5,000만 원의 임대차보증금은 회수하지 못한 채 위 아파트에서 이사하였다.
마. 이에 원고는 2014. 11.경 피고를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2014차4597호로 나머지 임대차보증금 5,000만 원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였다.
바. 원고와 피고는 2014. 12. 18. 원고가 피고로부터 F 아우디 승용차를 받는 조건으로 지급명령을 취하하기로 하는 내용의 합의서(을 제5호증)를 작성하였다.
다만 아우디 승용차에 관한 11,262,831원의 차량할부금채무를 원고가 인수하는 대신 피고가 원고에게 4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였다.
사. 이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F 아우디 승용차를 이전하여 주고, 현금 400만 원을 지급하였으며, 원고는 2015. 1. 6. 위 지급명령신청을 취하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 을 제1,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피고로부터 이전받은 아우디 승용차를 처분한 대금 및 현금으로 지급받은 400만 원에서 비용이나 차량할부금 등을 제외하면 실제로 원고가 변제받은 금액은 22,297,459원에 불과하므로, 나머지 27,702,541원의 지급을 구한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4. 12. 18. 5,000만 원의 임대차보증금의 변제에 갈음하여 아우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