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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2.06 2014노646

공무집행방해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경찰관 C은 피고인을 모욕죄의 현행범으로 체포할 당시 범죄사실의 요지, 구속의 이유와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음을 말하고 변명할 기회를 주는 등 적법절차를 준수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피고인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이 2011. 11. 19. 01:40 서울 중랑구 B 앞길에서 경찰관 C에게 욕설을 하여, C이 피고인을 모욕죄의 현행범으로 체포하여 순찰차 뒷자리에 태운 후 순찰차를 운전하려고 하자, 피고인이 C에게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C의 얼굴을 때려 현행범체포에 관한 C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경찰관 C이 피고인을 모욕죄의 현행범으로 체포할 당시 범죄사실의 요지, 구속의 이유와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음을 말하고 변명할 기회를 주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하였다.

다. 당심의 판단 원심과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및 이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C은 당심 법정에서 ‘당시 동료경찰관인 G과 함께 본인에게 계속 욕을 하는 피고인을 모욕죄의 현행범으로 체포하면서 범죄사실의 요지, 구속의 이유와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음을 말하고 변명할 기회를 주는 등 적법절차를 준수한 다음 순찰차에 태웠는데, 그 후 피고인이 순찰차 안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본인을 폭행하여 다시 공무집행방해죄의 현행범으로 체포하면서 범죄사실의 요지, 구속의 이유와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음을 말하고 변명할 기회를 주었다.’고 진술한 점, ② 이 사건 당시 피고인과 싸워 폭행 혐의로 입건된 D이 중랑경찰서에서 서명, 날인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