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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15.12.11 2014가합102817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원고로부터 8,187,416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천안시 동남구 Q 등 98,176.4㎡ 일대(이하 ‘이 사건 정비구역’이라 한다)의 주택재건축정비사업(이하 ‘이 사건 재건축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상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고, 피고 B은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의, 피고 C은 별지2 목록 기재 부동산의, 피고 D은 별지3 목록 기재 부동산의, 피고 E은 별지4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의, 피고 F은 별지5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의, 피고 G는 별지6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의, 피고 H는 별지7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의, 피고 I는 별지8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의, 피고 J는 별지9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의, 피고 K은 별지10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의, 피고 L은 별지11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의, 피고 M, N, O, P은 별지12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의 소유자이다.

나. 원고는 천안시장으로부터 2008. 10. 24. 이 사건 정비구역에 대하여 이 사건 재건축사업에 관한 정비구역지정고시를, 2010. 1. 11. 이 사건 재건축사업에 관한 사업시행인가고시를, 2013. 12. 10. 사업시행계획 변경승인을, 2014. 8. 6. 관리처분계획인가고시를 각각 받았다.

다. 원고는 2015. 2. 피고들을 비롯한 조합원들에게 2015. 2. 24.부터 2015. 2. 26.까지 분양계약을 체결할 것을 통지하였고, 2015. 3. 13. 위 분양계약 체결 기간을 2015. 3. 25.까지 연장하였으나, 피고들은 분양계약을 체결하지 않았다. 라.

한편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에는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09. 9. 3. 접수 제76936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 같은 법원 2010. 7. 21. 제62566호, 제62567호로 마친 근저당권변경등기가, 별지2 목록 기재 부동산에는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08. 12. 8. 접수 제110552호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