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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6.05.12 2015고합174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8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9. 27. 02:00 경 제주시 C 원룸 105호에서 피고인의 여동생과 함께 잠을 자고 있는 이 부분 공소사실의 의미가 다소 불명확하나, 피고인이 잠이 들어 있던 피해자를 범행 대상으로 삼았으나,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 당시에 잠이 깨어서 더 이상 항거 불능 상태에 있지 않았다는 의미로 파악된다.

피해자 D( 여, 17세 )를 보고 옆에 누워 갑자기 바지 안으로 손을 넣고 음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 ㆍ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현장사진 첨부) 및 첨부자료

1. 녹취록

1. 피해자 진술 녹화 CD, 영상 녹화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7조 제 3 항, 형법 제 298 조(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단서, 제 50조 제 1 항 단서( 피고인은 초범으로서 이 사건 범행만으로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이 사건 범행 경위 등에 비추어 신상정보의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신상정보를 공개ㆍ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