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고등법원 2015.04.23 2014나2032401

보증금반환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본안전 항변에 대한 판단

가. 원고가 피고와 사이에, 피고가 대우조선해양 주식회사(이하 ‘대우조선’이라고만 한다)로부터 공급받는 불용품(고철)을 원고에게 공급하기로 하는 물품공급계약을 체결하였음을 주장하면서, 피고를 상대로 위 물품공급계약의 해제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기지급한 보증금의 반환을 구하는 이 사건 소에 대하여, 피고는, 피고가 사단법인 B 산하 지역협회 중 하나에 불과하여 당사자능력이 없는바, 당사자능력이 없는 피고를 상대로 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고 항변한다.

나. 어떤 단체가 고유의 목적을 가지고 사단적 성격을 가지는 규약을 만들어 이에 근거하여 의사결정기관 및 집행기관인 대표자를 두는 등의 조직을 갖추고 있고, 기관의 의결이나 업무집행방법이 다수결의 원칙에 의하여 행하여지며, 구성원의 가입, 탈퇴 등으로 인한 변경에 관계없이 단체 그 자체가 존속되고, 그 조직에 의하여 대표의 방법, 총회나 이사회 등의 운영, 자본의 구성, 재산의 관리 기타 단체로서의 주요사항이 확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비법인사단으로서의 실체를 가진다고 할 것이고(대법원 1992. 7. 10. 선고 92다2431 판결, 대법원 1999. 4. 23. 선고 99다4504 판결, 대법원 2008. 5. 29. 선고 2007다63683 판결 등 참조), 이는 그 단체가 어떤 법인의 하부조직이라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단체로서의 실체를 갖추고 독자적인 활동을 하는 한 마찬가지라 할 것이므로 그 법인과는 별개의 독립된 비법인사단으로 볼 것이다

(대법원 1999. 4. 23. 선고 99다4504 판결, 2009. 1. 30. 선고 2006다60908 판결 등 참조). 또한 민사소송법 제48조가 비법인의 당사자능력을 인정하는 것은 법인이 아닌 사단이나 재단이라도 사단 또는 재단으로서의 실체를 갖추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