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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02.18 2015노1263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한 증거로는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 하나, 피해자의 진술이 정확한 기억에 의한 것이라고 보기에는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고, 사건의 발생 일자, 장소, 경위 등에 비추어 볼 때 사실관계에 반하거나 상식에 부합하지 않는 내용의 진술도 있는 바, 피해자의 진술만을 증거로 하여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에는 그 유 죄의 입증이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렀다고 보기 어려움에도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벌 금 800만 원, 이수명령 40 시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울산 동구 D에 있는 E 중학교 과학교사로 근무하였던 자, 피해자 F은 위 E 중학교 학생이었던 자이다.

1. 피고인은 2013. 7. 일자 불상 오전 경 위 E 중학교 2 학년 건물 3 층 복도에서 시험 전단지를 붙이고 있던 피해자를 보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 열심히 하고 있나

” 고 말하며 피해 자의 등 뒤에서 피해자를 양팔로 감 싸 안으며 피해자의 가슴 아래 부위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2 학기 일자 불상 오전 경 위 E 중학교 3 층 학년 실 내에서 다른 교사의 심부름으로 학년 실에 찾아 온 피해자를 보고 피해자에게 “OO 아, 한 번만 안아 보자.” 고 말하며 피해 자의 등 뒤에서 양팔로 피해 자를 감 싸 안으며 피해자의 가슴을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3. 피고인은 2014. 8. 일자 불상 15:20 경부터 16:30 경 사이에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