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11. 15. 경 태백시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C에게 2,000만 원을 빌려 주면서 피해 자로부터 월 3% 의 이자를 지급 받기로 피해자와 약정한 후, 그 담보로 피해자 명의의 농협계좌 (D) 연 결 통장과 E 명의의 농협계좌 (F) 연 결 통장을 수령한 후, 피해 자로부터 위 각 계좌에 입금된 돈을 위 대여금에 대한 원리금 상환 명목으로 인출할 수 있는 권한을 위임 받았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통장을 건네받은 것을 기화로 위 각 계좌에서 원리금 상환에 필요한 범위를 넘어 금원을 이체할 것을 마음먹고, 2008. 3. 30. 경 태백시 장성동에 있는 태백 농협에 설치된 현금 자동 인출기에 피해 자의 위 통장을 넣고 피해 자의 위 농협계좌에서 피고인 명의 농협계좌로 2,675,319원을 초과 이체하는 내용의 정보를 입력하였고, 2008. 3. 31. 태백 농협 장성 동지점에서 피고인 명의 계좌로 4,926,000원을 이체하는 내용의 정보를 입력하였다.
아래 ‘ 무 죄 부분 ’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 및 E 명의 계좌의 현금카드를 사용하였다는 점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이와 같이 인정한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C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1. 차용증, 각 계좌거래 내역, 통장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의 2( 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았으나, 인정되는 피해액이 크지는 않은 점, 동종 전과 및 벌금형을 넘는 전과 없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7. 11. 15. 경 태백시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C에게 2,000만 원을 빌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