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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04.28 2020고정103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9. 9. 25. 17:35경 대구 동구 B건물 공동현관 출입문 앞에서 피해자 C에게 소음문제로 항의하던 중 화가나 “씹새끼야” 등 욕설을 하며 오른 손날로 피해자의 목을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형법 제260조 제3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20. 2. 13. 피해자의 처벌불원의사가 표시된 합의서 제출

다.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