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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6.07.07 2014다203625

손해배상(기)

주문

1. 원심판결의 원고 AB, AC에 대한 피고 패소 부분 중 망 A, B, C의 각 본인 사망으로 인한...

이유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 소속 군인들이 1950. 11. 10.경 전남 담양군, 화순군 지역에 거주하던 주민 A 외 9명의 희생자들을 적법한 재판절차 등을 거치지 않고 처형하는 불법행위를 저질렀으므로 피고는 그 희생자들 및 유족들에게 손해배상으로서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증거재판주의를 위반한 위법이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가 이 사건 희생자들 및 그 유족들에게 배상할 위자료의 액수는 희생자들이 처형될 당시 가족관계를 형성하고 있었던 유족 중 부모와 자녀(시부모, 며느리 포함)에 대하여는 800만 원, 손자녀에 대하여는 400만 원으로 정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판단하였다.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러한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위자료 청구권이 인정되는 가족의 범위를 지나치게 확대하여 형평의 원칙에 반하거나 사실심 법원의 재량의 한계를 일탈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상고이유 제3점에 대하여 원심은 원고 AB, AC의 위자료 상속분 청구 부분에 관하여, 희생자인 망 B, C은 위 원고들의 부모이고, 희생자 망 A는 그 조부이며, 희생자 망 D, E, F는 그 형제자매들인데, 희생자 망 A와 망 B, C은 각각 본인들의 희생으로 인한 위자료 청구권을 가질 뿐만 아니라 본인을 제외한 다른 희생자들과 그 밖에 희생자 망 D, E, F의 희생으로 인하여 정신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