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명도
원고에게,
가. 피고 B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7, 8, 1의 각 점을...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원고는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을 매수하여 2018. 3. 20.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2) 피고 B는 2009. 6. 20. 이 사건 건물의 종전 소유자로부터 이 사건 건물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7, 8, 1의 각 점을 순차 연결한 선내 ‘가’ 부분 35.99㎡를 보증금 1,100만 원에 임차한 후 임대차계약을 갱신하면서 위 건물 부분에 거주하여 왔는데, 최종적으로 갱신된 임대차계약의 기간만료일은 2019. 6. 20.이다.
3) 피고 D는 2003. 6. 25. 이 사건 건물의 종전 소유자로부터 이 사건 건물 중 별지 도면 표시 4, 5, 6, 7, 4의 각 점을 순차 연결한 선내 ‘나’ 부분 19.8㎡(이하 2) , 3)항 기재 임대차목적물을 ‘이 사건 건물 부분’이라 한다
)를 보증금 1,200만 원에 임차한 후 임대차계약을 갱신하면서 위 건물 부분에 거주하여 왔는데, 최종적으로 갱신된 임대차계약의 기간만료일은 2019. 6. 25.이다. 4) 원고는 피고 B에게는 2018. 7.경, 2018. 8.경, 2018. 9.경 및 2019. 4.경에, 피고 D에게는 2019. 2.경, 2019. 3.경, 2019. 4.경에 임대차기간 만료 후 각 임차하고 있는 이 사건 건물 부분을 인도하여 달라는 통지를 하였다.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들 사이의 임대차계약은 기간만료로 종료되었고, 피고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자신이 임차한 이 사건 건물 부분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2. 피고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들은 오랜 기간 이 사건 건물 부분에 거주하면서 건물 수선을 위한 수리비 등을 지급하였으므로 그 돈을 지급받기 전까지는 이 사건 건물 부분을 인도할 수 없다는 취지로 다툰다.
그러나 을가 1 내지 5호증, 을나 1 내지 7호증(각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