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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9.11.06 2019고단3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QM6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2. 11. 15:58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제주시 번영로 191에 있는 연북로 입구 삼거리 앞 편도 4차로(좌회전 차선 포함)의 도로를 봉개동 쪽에서 베라체사거리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과 좌우를 잘 살펴 교차로를 통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마침 녹색 등화에 따라 거로사거리 쪽에서 봉개동 쪽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C(37세)이 운전하는 D 스파크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 등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QM6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 등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무릎뼈힘줄의 손상 및 열상 등을, 위 스파크 승용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 E(여, 36세)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상완골 몸통의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위 스파크 승용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 F(여, 84세)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경골 근위부 관절내 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목격자차량 블랙박스영상 CD

1. 각 일반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과실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