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05. 02. 선고 2017가소7696009 판결

제3채무자로부터 받은 금전을 배분함에 있어 국세보다 우선권이 있는 원고의 임금채권 대위변제금 채권에 우선 배분하여야 함[국패]

제목

제3채무자로부터 받은 금전을 배분함에 있어 국세보다 우선권이 있는 원고의 임금채권 대위변제금 채권에 우선 배분하여야 함

요지

대한민국(소관 : 세무서)은 제3채무자로부터 받은 금전을 배분함에 있어 국세보다 우선권이 있는 원고의 임금채권 대위변제금 채권에 우선 배분하여야 함

관련법령
사건

2017가소7696009 부당이득금

원고

AAAAAA

피고

대한민국

변론종결

2018. 4. 11.

판결선고

2018. 5.2.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6. 17.부터 2018. 5. 2.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 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4. 26.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을 구하고 있고, 부당이득반환채무는 이행기한

의 정함이 없는 채무인바, 지연손해금은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이행청구(갑 제4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2017. 6. 16.)를 한 다음날인 2017. 6. 17.부터 발생한다.

국세징수법 제81조 제1항 단서는 공매절차에서 배분요구의 종기까지 배분요구를 하여야 하는 채권의 경우 배분요구를 한 채권에 대하여만 배분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이 사건과 같이 예금반환청구권인 금전채권에 대한 추심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그와 같

은 규정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점(국세징수법 제61조 제1항은 '세무서장은 압류한 동산, 유가증권, 부동산, 무체채산권등과 제41조제2항에 따라 체납자를 대위하여 받은 물건[통화는 제외한다]을 대통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매한다.'고 정하고 있는바, 이 사건과 같이 국세징수법 제41조 제2항에 따라 체납자를 대위하여 받은 금전의 경우에는 공매절차가 진행되지 아니함), 국세징수법 제80조의2 제1항에 의하면 세무서장은 채권 등의 압류로 인하여 제3채무자로부터 받은 금전 등을 배분하려면 제3채무자로부터 해당 금전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서 배분기일을 정하여 배분하여야 하는데, 피고가 BBB으로부터 금전을 지급받은 2013. 4. 25.로부터 30일 이내 배분기일을 정하였다는 점을 인정할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는 점[피고는 이 사건 소송이 진행 중이던 2017. 10. 18.자로 작성된 압류조서(작성자의 서명 또는 날인 및 참여인의 서명 또는 날인도 없음)를 증거로 제출하였을 뿐이다] 등을 고려하면,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